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세 계약, 대출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며, 소유자 정보와 법적 제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온라인 발급이 편리해졌으며,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성,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각 부분은 부동산의 기본 정보와 권리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주소, 면적, 구조, 용도(예: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계약 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현재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소유권 이전 내역, 가압류/가처분/압류 등을 기록합니다.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가등기(소유권 변경 예정)나 경매개시결정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대출 담보), 임차권 등 제한 사항을 나열합니다. 빚 규모를 파악해 위험 여부를 판단하세요. 예: 집주인 대출 + 세입자 보증금 < 집 시세 70%면 안전.
구성은 부동산 유형(토지/건물/집합건물)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편리해졌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발급 (인터넷등기소): 가장 추천. 사이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부동산 구분(토지/건물/집합건물) 선택, 주소 입력, 등기기록상태(현행/폐쇄) 지정 후 발급합니다. PDF 다운로드 가능하며, 재열람은 1시간 내 무료입니다. 윈도우 OS 권장, 맥 OS는 불가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에서 위치 검색 후 방문합니다. 주소 입력 후 발급, 신용카드/현금 결제 가능합니다. 전국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가까운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검색)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 지참, 종이 문서 발급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도 동일 방법입니다.
비용 및 유의점
- 비용: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인터넷/무인기), 방문 1,200원. 수수료 폐지 논의 중이나 2025년 현재 유지. 건당 부과되며, 카드/계좌이체 가능
- 유의점: 최신 발급본 사용(등기 날짜 확인). 주소 정확 입력, 피해야 할 단어(압류, 경매 등) 주의. 모바일 시 PC 이용 권장. 오류 시 등기소 문의(1577-3366)
FAQ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차이는?
동일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공식 명칭입니다.
온라인 발급 시 인증서는 필수인가요?
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없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