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업, 학교급식, 유흥업 등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서류로, 전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 필수 조건
보건증은 단순히 온라인 신청만으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먼저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판정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 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포함되며, 업종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3~7일이 소요됩니다.
1.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로, 보건증을 포함한 다양한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클릭한 후 ‘제증명 발급’을 선택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항목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검사받은 보건소와 접수번호를 확인한 후,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발급된 보건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이용 시,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이 필요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2. 정부24 발급 방법

정부24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민원 서비스로, 보건증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로그인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발급된 보건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정부24 이용 시에도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정부24 바로가기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업 종사자: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3~6개월 (성병 및 HIV 검사 포함)
유효기간 내에는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시 유의사항
- 검사 기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공공보건포털이나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약 3,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 본인 인증: 인터넷 발급 시에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력 환경: 보건증은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프린터가 연결된 환경에서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이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매독, HIV, 임질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