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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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5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3.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
  5.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 신청할 것

직업별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직업에 따라 수급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직종에 맞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계약직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아르바이트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자영업자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경우
(비자발적 폐업)
프리랜서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경우 실업급여 하안액이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상한액: 66,000원 / 한달 최대: 198만원
  • 하안액: 63,104원 / 한달 최소: 189만원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안액

  • 4시간: 31,552원
  • 3시간: 23,664원
  • 2시간: 15,776원
  • 1시간: 7,8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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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조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입니다. 자세한 조건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1년 미만1년~3년 미만3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서 확인
  2. 워크넷 가입 후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완료
  4.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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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은 퇴사 전 병원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 사정으로 징별휴직을 받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입니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사 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체불된 임금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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