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5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 신청할 것
직업별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직업에 따라 수급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직종에 맞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계약직 |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
|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경우 (비자발적 폐업) |
|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경우 실업급여 하안액이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상한액: 66,000원 / 한달 최대: 198만원
- 하안액: 63,104원 / 한달 최소: 189만원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안액
- 4시간: 31,552원
- 3시간: 23,664원
- 2시간: 15,776원
- 1시간: 7,888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조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입니다. 자세한 조건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서 확인
- 워크넷 가입 후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완료
-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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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은 퇴사 전 병원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 사정으로 징별휴직을 받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입니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사 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체불된 임금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