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취업, 은행 거래,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발급 방법은 인터넷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수수료와 방법을 간단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프린터만 있으면 바로 출력 가능해요. 주요 사이트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입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상세
- 사이트 접속: efamily.scourt.go.kr에 들어가세요. 메인 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
- 인증 준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은행 앱이나 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으세요.
-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상세/특정 중 골라요.
- 개인정보 입력: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입력.
- 인증 및 열람: 인증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고, 발급 신청.
- 출력: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터로 바로 인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지만, PC가 더 편리해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efamily로 링크되니 동일한 절차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하며, 해외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인증서가 한국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불가능할 때는 주민센터나 시청 등을 방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며,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절차
- 장소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시·구·읍·면 사무소로 가세요. 무인발급기(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설치)가 편리합니다.
- 신청서 작성: ‘등록사항별 증명신청서’를 작성. 본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서류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추가
- 수수료 납부: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
- 발급 받기: 즉시 출력해 줍니다.
수수료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000원
- 제적등본: 1,000원
- 제적초본: 500원
- 무인발급기: 증명서 500원, 초본 300원
- 온라인: 무료
해외 재외공관(대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나, 우편 신청 시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Q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은행 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증명서 1통당 1,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는 500원으로 저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