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4년 7월 11일 개정 시행된 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에 따라 10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한 번 지급합니다.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며, 시가 100세가 되는 달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내 줍니다.
1. 거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나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물품 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50만 원 이내 물품을 지급하므로,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남 장수도민증: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도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습니다.
2. 거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확인: 100세가 되는 달 2개월 전까지 시가 보내는 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 신청 시기·접수처: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어렵다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붙여 신청합니다.
- 지급 시기: 면·동이 매달 접수분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에 내면, 시는 그 달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정해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거제시는 다른 시군보다 거주 요건이 3년으로 길고, 다른 시·군에서 이미 장수축하물품을 받았다면 제외되므로 최근 이사 온 경우에는 이전 거주지 수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주소 정보가 맞는지 면·동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