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로,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등록됩니다. 부양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신고 전에 기준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부양자 등록 신고 방법
- 신고자 확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하고, 상실 신고는 피부양자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업장 EDI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증명서는 생략됩니다.
- 검토 후 처리: 공단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처리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조건
- 대상 가족: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 재산 기준: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이거나,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합계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이면서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이용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열람용으로 떼면 법적 효력이 없어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누리집과 앱에서 고를 수 없는 가족 관계는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 신고해야 하며,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빼고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