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구직신청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에 등록하는 절차로, 실업급여 수급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같은 지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면 대부분 바로 인증되며, 취업한 뒤에는 취업결과 통보나 취소 요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구직신청 절차
- 로그인과 실명인증: 고용24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고 실명인증을 마치면 구직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서 역할을 하는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력서는 5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기업이 인재정보 검색에서 보는 것은 ‘기본 이력서’로 지정한 이력서입니다.
- 구직신청하기: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별도 인증 없이 즉시 완료되고 구직인증번호가 표시됩니다. 여성가장·도서 거주자·중증 장애인을 선택했거나 취업희망풀 등록을 원하면 관할 고용센터 등의 확인에 업무일 기준 1~2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구직등록확인증: 인증이 끝나면 구직신청관리 화면의 구직인증번호 아래 버튼으로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내일배움카드와의 관계
- 실업급여 순서: 상용직 실업급여는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을 거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먼저 구직신청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등으로 이미 구직 등록을 했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급 가능 기간: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뒤 구직 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정·취소 시 주의사항
구직신청 내용을 고치려면 기본 이력서를 수정하면 되고, 인증을 거두려면 마이페이지의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신청 취소요청’을 눌러 취업 또는 단순 취소 유형을 고르면 관할 고용센터가 처리합니다. 취업했다면 ‘취업결과 통보’에 업체명과 입사예정일 등을 적어 내면 구직신청서가 마감됩니다. 공개 여부나 유효기간처럼 화면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로그인 후 구직신청관리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