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와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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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기부금액 30% 한도의 답례품 포인트를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공제율과 기부 한도는 한 해 동안 누적된 기부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올해 기부분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연말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와 결제를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부 금액별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연간 누적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 포인트의 답례품 포인트가 더해져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습니다.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이 상향되어 이 구간은 44%가 공제됩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원(10만원 + 10만원의 44%)이 공제되고 6만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20만원 초과분: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6.5% 공제됩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27만 6천원이 공제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기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33%로 높아져, 100만원 기부 시 40만 8천원이 공제됩니다.

2. 기부 한도와 답례품 포인트

  • 연간 기부 한도: 개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이며, 전국 자치단체와 기부 종류(자치단체 기부·특정사업 기부)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한도는 다음 해 1월 1일에 다시 채워집니다.
  • 기부 대상: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본인 명의로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답례품 포인트: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 포인트가 적립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고 여러 번 기부한 포인트를 누적해 쓸 수 있습니다.
  • 답례품 고르기: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의 기부포인트 메뉴에서 해당 자치단체 답례품몰로 들어가 고르면 됩니다.

3. 이용 팁

고향사랑기부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되고 지방소득세 공제분은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며, 산출세액이 없으면 기부를 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으니 본인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부는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뒤 간편결제·계좌이체·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결제하지 않은 전자납부번호는 당일 24시가 지나면 삭제되므로 연말에 기부할 때는 그날 안에 납부까지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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