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매달 주고, 9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과천은 100세가 아닌 90세부터 축하금을 받을 수 있고 80세부터 매달 수당도 나오므로 부모님 나이에 맞춰 두 제도를 모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1. 과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수당: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 3만 원을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습니다.
- 장수축하금: 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1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일: 두 제도 모두 매월 말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비슷한 제도: 75세 이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어르신에게는 사회활동 장려금 월 5만 원(지역화폐)이 따로 있습니다.
2. 과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작: 장수수당은 80세, 장수축하금은 9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며, 동은 매월 25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에 보냅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동 비치),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 대리수령: 후견 개시·압류·거동 불가 등으로 본인 계좌가 어려우면 법정상속인 계좌로 받을 수 있고, 불가피하면 동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지난 달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80세가 되는 달 첫날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이나 관외 전출이 있으면 그 달까지만 지급되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