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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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시민에게 5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신청을 해야 받는 제도이고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접수해야 하므로 부모님 생신 달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광양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며, 전입해서 1년이 안 됐다면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기준일로 봅니다.
  • 지급 물품: 예산 범위에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1회 지급하고, 물품 종류는 시장이 정하며 어르신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지급일 기준 사망·주민등록 말소·전출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광양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안내문: 시는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2.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3.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직접 어렵다면 보호자가 위임장을 붙여 신청합니다.
  4. 지급 시기: 매달 접수분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에 보내고, 시는 그 달 20일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광양시는 물품 지급 뒤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해 두었으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남겨 보세요.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품목과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해 품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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