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신청방법 1차 2차 신청기간 수당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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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광주시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차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거주지가 읍면인지 동인지에 따라 방문 접수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광주시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상반기 1차 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2차 신청기간: 광주시 발표에 따라 2차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 자격 기준일: 거주와 영농 기간은 2차 신청 시작일인 9월 28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2. 신청방법과 대상, 수당 금액·지급일

  • 신청방법: 읍면과 오포1동 주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동 지역 주민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대상: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으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영체 등록 농어민입니다.
  • 수당 금액: 도 변경 지침에 따라 하반기분은 모든 유형이 월 5만 원이며, 2차 신청자 가운데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의 상반기(1~6월)분은 기존 월 15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급일과 수단: 2차분은 12월 중 광주시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정확한 날짜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청년 농어민은 만 50세 미만이어야 하고, 만 40~49세라면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귀농어민은 만 65세 이하이면서 귀농 5년 이내일 때 해당하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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