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사랑카드 사용 제한 매장과 농협 새마을금고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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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는 구리시가 카드형으로 발급하는 지역화폐로,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소재 연매출 15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가운데 가맹점 등록을 마친 곳에서만 결제되므로 사용 전에 제한 매장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사용처 확인과 발급 방법

  • 결제매장 조회: 구리시 안내에 따르면 가맹점 현황은 경기지역화폐 앱의 결제매장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구역 안 업소는 연매출 30억 원까지 가맹이 허용됩니다.
  • 앱으로 신청: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지역을 구리시로 골라 카드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은 카드를 앱에 등록해 계좌를 연결하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창구 발급: 관내 농협중앙회 3곳, 단위농축협 9곳, MG새마을금고 4곳에서 카드 신청과 현금 충전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휴대폰, 최소 충전 금액인 현금 5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2. 결제되지 않는 곳과 혜택

  • 대규모 점포: 롯데아울렛 구리점, 롯데백화점 구리점, 롯데마트, 모다아울렛과 기업형 슈퍼마켓 7곳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기타 제한: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 온라인 구매, 대중교통과 택시, 유흥·사행업소, 연매출 15억 원 초과 점포에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 10월 인센티브: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현황 기준 충전액의 8%를 50만 원 충전분까지 지급하며, 10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5% 캐시백이 더해집니다.

3. 환불 주의사항

충전 후 7일 이내이고 결제나 돈 옮기기 이력이 없으면 앱의 이용내역에서 충전 취소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잔액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수수료 없이 환불되고, 환불할 때 받은 인센티브는 전부 차감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카드를 쓰기 전에 앱에서 미리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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