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기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절차입니다. 학생이 신청서를 냈더라도 가구원 동의가 끝나지 않으면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없어 국가장학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1. 가구원 동의 진행 순서
- 동의 대상 확인: 동의 대상 가구원은 부모 또는 배우자이며, 학생 본인이 아니라 해당 가구원이 각자 자신의 전자서명수단으로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재단 누리집 접속: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 전자서명으로 동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네이버·통신사 PASS 같은 간편인증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학생 화면에서 확인: 학생은 ‘(학생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2. 동의 제외 및 예외
- 사망·실종: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차상위 학생: 학생 본인이 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 없지만, 가구원이 기초·차상위인 경우에는 동의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동의: 장애나 해외 체류처럼 재단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동의서를 출력해 제출할 수 있으나 처리에 시간이 걸려 온라인 동의가 권장됩니다.
3. 이용 팁
가구원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도 온라인으로 사전 동의를 해 둘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이 열리기 전에 미리 마쳐 두면 서류 완료가 빨라집니다. 2026년 2학기 가구원 동의 기간은 9월 16일 오후 6시에 끝났으니 다음 학기 일정은 재단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제외 심사는 학기마다 따로 진행되며,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 중인 학기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