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면 평생 매달 받는 국민연금의 기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해야 지급되며,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받을 나이가 가까워지면 미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노령연금 청구 방법
- 청구 장소: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지사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상담과 함께 청구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므로 신청인은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고,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방법: 우편이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기본이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공단 자료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 1953~1956년생: 노령연금은 61세, 조기노령연금은 56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1957~1964년생: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 1965년생 이후: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으며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청구가 늦어져도 청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최근 5년 안의 연금은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그보다 오래된 몫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원하면 최대 5년까지 지급을 연기해 1년마다 7.2%씩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시기를 정하려면 공단 홈페이지의 나의연금액 조회부터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