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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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나이별로 한 번씩 2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나이가 되는 해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군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57조에 따라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나이별로 1회에 한해 2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므로 세 구간을 모두 받으면 60만 원이 됩니다.
  • 예산 기준: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군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2. 접수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보조금24에는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구비서류: 본인 신청은 신청서, 신분증, 통장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상자 신분증·통장, 대리인 신분증을 더 챙깁니다.
  4. 지급일: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하면 그달 말일에, 2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5일에 입금됩니다.

3. 이용 팁

대리 신청은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는 도장 날인이나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초연금 대리수령 방법을 준용해 지급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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