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저절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와 장소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 나이와 시기
- 대상 나이: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접수하며,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2026년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사람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로는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이므로, 소득인정액 계산이 애매하다면 신청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