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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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대출로 알려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비를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신용평점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교육 이수나 복지멤버십 가입을 마쳐야 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거쳐 신청합니다.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2. 사전 요건 갖추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 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합니다.
  3. 센터 방문 예약: 서민금융콜센터로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한 곳의 방문을 예약합니다.
  4. 상담과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합니다. 추가대출과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와 한도

  • 대출금리: 일반 연 12.5%,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이며, 6개월 이상 이용 후 다 갚으면 연 4.5%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비연체자는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 50만원에 추가 50만원이며, 의료·주거·교육비 용도를 증빙하면 연체자도 100만원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방식: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3. 이용 팁

만기 전에 다 갚으면 낸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처럼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가져가야 하며, 예전 상품을 가진 사람은 2026년 말까지 추가대출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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