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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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수당을 정한 자체 조례와 보조금24 서비스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부양자를 표창·격려할 수 있는 효행 조례와 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4대 가정에 매달 5만 원을 주는 효도수당이 있어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1. 나주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축하금: 나주시 자치법규와 보조금24에서 나이별 장수축하금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100세 부양자 격려: 「나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나주시에 사는 100세 이상 어르신의 부양자에게 표창이나 예산 범위의 효행 격려금품을 줄 수 있다고 정하지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효도수당: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4대 이상이 나주시에 3년 이상 살면 월 5만 원을 계좌로 받습니다.
  • 금액 기준: 조례에는 1인당 월 5만 원으로 적혀 있으나 최근 수정된 보조금24에는 세대당 월 5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어 보조금24 기준을 따릅니다.

2. 나주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효도수당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과거 주소 변동이 표시된 최근 5년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2. 지급 시작: 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가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3. 장수 지원 문의: 10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읍·면·동에 효행 격려금품 대상이 되는지 묻고, 보조금24에서 나주시 「장수」 검색도 해 봅니다.

3. 이용 팁

효도수당은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소를 옮겨 4대 요건이 깨지면 다음 달부터 끊기므로 세대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부양자 격려는 조례상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해마다 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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