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위탁 운영하며, 상수도 요금과 누수·급수중지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가 맡습니다. 나주 수도요금은 K-water 지방상수도포털의 나주수도 화면에서 고객번호로 조회하고, 고지서의 농협 가상계좌나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나주 수도요금 조회 방법
- 나주수도 포털 접속: K-water 지방상수도포털에서 나주를 선택하거나 나주수도 화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 간편수도요금 조회: 「요금창구 > 요금조회 > 간편수도요금 조회」에서 고지서의 고객명과 고객번호 12자리를 넣으면 요금이 나옵니다.
- 정기분 상세 조회: 미납요금까지 포함한 「정기분수도요금 조회」는 본인인증을 거친 뒤 이용합니다.
2. 나주 수도요금 납부 방법
- 농협 가상계좌: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적힌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되며 공휴일에도 입금됩니다. 체납요금을 일부만 나눠 내는 것은 안 됩니다.
- 자동이체: 나주시 안의 농협·광주은행이나 나주수도서비스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 카드자동납부: 포털 상단의 「카드자동납부 신청」 메뉴에서 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이메일 전자고지는 자동납부에 가입한 고객만 신청할 수 있고 SMS 고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와는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은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되 체납이 있으면 이전 사용자가 완납하거나 체납을 승계해야 처리되며,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지하 급수관 누수는 3개월 평균 사용량을 넘은 양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감면합니다. 전화 문의는 고지서에 적힌 나주수도지사 대표전화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