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민국은 온라인 사전 입국신고 시스템(PAI)을 운영하며, 나트랑(깜라인)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이 신고를 마친 뒤 받은 QR코드를 입국 심사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출발 전 공식 포털에서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1. 나트랑 입국신고서 작성 절차
- 작성 시점: 항공기 출발 72시간 전부터 베트남 이민국 공식 포털에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출발 사흘 전부터 출국 전까지 시간을 내어 진행합니다.
- 포털 접속: 공식 포털(prearrival.immigration.gov.vn)에 접속해 신고서 작성 메뉴(Create & Submit Pre-arrival Information)를 선택합니다.
- 여행 정보 입력: 여권과 항공편 등 여행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QR코드가 발급됩니다.
- QR코드 제시: 발급된 QR코드는 휴대폰에 캡처하거나 출력해 두었다가 입국 심사 때 여권과 함께 제시합니다.
2. 신고 대상과 비자 확인 사항
- 신고 대상: 베트남 여권 소지자와 공항 면세·보안 구역 안에만 머무는 환승객을 뺀 모든 외국인 승객이 대상이며 한국인도 포함됩니다.
- 무비자 체류: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2023년 8월 15일부터 한국인의 무사증 체류 기간이 45일로 늘었고,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자비자: 45일을 넘겨 머무르려면 전자비자(e-Visa)를 받아야 하며, 전자비자는 최대 90일 복수 사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이용 팁
현지 공항 와이파이가 불안정할 수 있어 QR코드는 출국 전에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내용은 포털의 조회·수정 메뉴(Lookup & Update Declaration)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권 번호나 항공편이 바뀌었다면 출발 전에 고쳐 두어야 합니다. 주베트남대사관은 입국 시 건강신고 제도에 관한 공지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