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차량이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3년 한시로 운영되고 하이패스 결제와 부모 탑승 확인 같은 요건이 붙어 있어 신청 전에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1. 할인 내용
- 할인율과 시행일: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 2자녀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되며 2029년 8월 21일까지 운영됩니다.
- 할인 요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되며, 고속도로 진입이나 진출 시각 가운데 하나라도 주말·공휴일이면 할인됩니다.
- 할인 구간: 재정고속도로만 해당하고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등 다른 감면과 겹치면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2. 신청 조건과 방법
- 대상 가구: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 차량과 결제: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가 대상이며, 출구에서 하이패스로 결제하고 부 또는 모가 함께 타야 합니다(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신청 경로: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구 정보를 확인해 신청하거나, 영업소를 찾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내고 신청합니다.
3. 이용 주의사항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는 모두 신청인 명의와 같아야 하며 같은 세대의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가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할인이 이어집니다. 할인 유효기간은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