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조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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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재정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3년 한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결제와 부모 탑승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인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에 대상 차량과 카드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할인율과 적용 기준

  • 할인율: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 2자녀는 8월 22일부터 10%가 적용되며 두 경우 모두 2029년 8월 21일까지 운영됩니다.
  • 할인 구간: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이고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되며, 재정과 민자 구간을 함께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할인 시간: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면 할인되며, 경차 등 다른 감면과 겹치면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2. 신청 조건과 서류

  • 대상 가구와 차량: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어야 하고,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탑승과 결제: 이용할 때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타야 하며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하고, 출구 차로는 하이패스로 통과해야 합니다.
  • 명의 일치: 등록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가 모두 신청인 명의여야 하며 개인·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문 신청 서류: 영업소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리스·렌트는 계약서)을 내거나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신합니다.

3. 이용 팁

온라인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의 다자녀가구 할인 메뉴에서 유의사항 확인, 정보 동의, 가구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한 세대에서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할인이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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