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 입원처럼 짧은 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과 사용 단위와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대상 자녀와 사유, 기간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대상과 사용 사유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원·휴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업명령이나 휴원명령으로 문을 닫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방학: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이 방학에 들어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원·감염병: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거나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중지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2. 사용 방법과 기간 계산
- 1주 또는 2주: 1년(1월 1일~12월 31일)에 한 번,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 중 하나를 고르며 하루 단위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 전체 기간에서 차감: 단기 육아휴직은 새로 늘어나는 기간이 아니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분할 사용 3회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별 사용: 자녀가 여러 명이면 사유가 있을 때 자녀마다 연 1회씩 쓸 수 있고, 연도에 걸치면 시작한 해에 쓴 것으로 봅니다.
3.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휴원·휴교, 입원, 감염병으로 쓰는 경우는 휴직 시작 예정일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방학을 사유로 할 때는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방학 기간에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일반 육아휴직을 7일이나 14일만 쓴다고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