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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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대전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100세 어르신께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접수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조례상 100세 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생신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전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지급 기준일인 주민등록상 생일에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거주 조건: 지급 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며, 조례상 대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 장수시민증: 대전에 2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께는 증서나 증패 형태의 장수시민증을 수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2. 대전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보조금24에는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조례는 지급 기준일(100세 생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접수처: 시가 접수·지급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맡겨 두었으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장수 어르신 본인, 세대원,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보조금24 기준 별도 구비서류는 「해당 없음」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필요한 서류를 직접 첨부합니다.

3. 이용 팁

대전으로 이사 오신 지 2년이 안 된 부모님은 기준일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전입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이 결정되면 시가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으니,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한 동 주민센터에 처리 상황을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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