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시 자체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수당이 정부24 보조금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동해 부모님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도민에게 매달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동해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동해시 자체 제도: 2026년 10월 기준 동해시 조례와 보조금24에서 장수축하금·장수수당·장수축하물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도 장수수당 나이: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신청일 현재 나이와 도내 주민등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다른 시도에서 온 경우: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어르신도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며, 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신규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금액: 월 2만 원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2. 동해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냅니다.
- 신청 시기: 상시 신청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사실조사: 읍·면·동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으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실제 살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지급일: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20일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3. 이용 팁
자녀 집 근처로 부모님을 모셔 오는 경우 다른 시도에서 동해로 주소를 옮겨도 나이 기준만 맞으면 도 장수수당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 위문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으나 예산 범위 규정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계획을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