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하수도요금은 시 소속 맑은물사업단 수도과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며, 목포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에서 요금 조회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수용가번호만 있으면 당월 요금과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1. 목포 수도요금 조회 방법
- 사이버 창구 접속: 목포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첫 화면이나 「요금조회납부」 메뉴의 수도요금 조회납부로 들어갑니다.
- 수용가번호 입력: 고지서에 적힌 수용가번호를 넣고 수도요금조회 버튼을 누르면 청구 금액이 나옵니다. 당월분 요금은 금액이 확정되는 10일경부터 조회됩니다.
- 자가계산 활용: 「수도요금 자가계산」과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메뉴에서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체납 확인: 밀린 요금 처리 기준은 「요금체납관리 안내」 메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 목포 수도요금 납부 방법
- 전용계좌: 고지서의 수용가별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이체가 됩니다. 농협은행·광주은행 계좌이며 CMA와 편의점 자동화기기는 쓸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사이버 창구에서 수용가번호로 조회한 뒤 카드납부를 누르거나, 카드자동결제를 신청하면 매월 20일에 자동 결제됩니다.
- 자동이체: 거래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지로, 사이버 창구 「계좌자동이체신청」 중 한 곳에서 신청하며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자동 해지됩니다.
-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의 지방세/세외수입 메뉴에서 상하수도요금, 목포시를 고른 뒤 수용가번호를 넣어 냅니다.
3. 이용 팁
집을 옮길 때는 사이버 창구 「이사정산신청」에서 이사 시점까지 쓴 요금을 일할로 계산해 정산하고, 자동납부를 해 두었다면 해지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종이 고지서를 놓치기 쉽다면 카카오알림톡신청을 해 두면 편하며, 기초생활수급 가구·다자녀 가구·지하 누수 감면은 「요금감면안내」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 문의는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요금팀이 받고, 전화 문의는 고지서와 사이버 창구 하단에 적힌 대표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