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원칙적으로 방문객에게 체류 기간보다 6개월 더 유효한 여권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이 규정을 면제받는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관광이나 출장으로 비자 없이 가려면 전자여권으로 ESTA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가지고 있는 여권의 종류와 만료일을 출발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미국 입국 여권 기준
- 6개월 규정 면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공개한 면제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 체류 예정 기간 동안만 유효한 여권이면 됩니다.
- ESTA와 90일: 관광·상용·환승 목적은 ESTA 승인을 받으면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머물 수 있으며 취업이나 유학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 전자여권 필수: ESTA는 전자여권에만 적용되므로 긴급여권 같은 비전자여권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공식 신청처: 미국 정부 공식 ESTA 사이트는 한국어를 지원하며, 그 밖의 사이트는 대행업체라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2. 재발급 대상과 사진 규격
- 온라인 재발급 대상: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국민은 정부24나 KB스타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최초 발급자와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사진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에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흰 배경, 무표정이어야 하며 보정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 수수료: 성인이 받는 10년짜리 복수여권은 면수에 따라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을 냅니다.
3. 이용 팁
한국 여권은 미국 기준으로는 남은 기간이 짧아도 되지만, 경유지나 항공사가 다른 기준을 둘 수 있어 외교부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권장합니다. 여권을 새로 받았다면 ESTA를 새 여권 정보로 다시 확인하고, 온라인 재발급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는 점도 일정에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