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20만원 상당의 장수 선물을 한 차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24에는 장수 선물 서비스가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청 절차는 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보령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100세가 된 노인이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입니다.
- 지급 내용: 20만원 상당의 장수 선물을 1회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조례에는 장수 선물의 거주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주민등록 기준은 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 효도수당: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4대 이상 가정에는 1명당 월 5만원 이내의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2. 보령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문의: 100세 생일이 다가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수 선물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 효도수당 신청: 효도수당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보조금24 기준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효도수당 지급: 70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그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계좌로 지급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 확인 경로: 정부24 보조금24에서 보령시를 선택해 「효도」「장수」를 검색하면 등록된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장수 선물은 조례에 지급 근거만 있고 세부 신청 절차가 공개 자료에 없으므로 보령시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효도수당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