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와 정부24 보조금24에서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조례나 서비스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주는 봉화군 효행 장려 조례가 있어, 비슷한 제도로 함께 안내합니다.
1. 봉화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축하금: 봉화군 자치법규와 보조금24에서 장수축하금·장수수당·장수축하물품은 확인되지 않아 나이와 금액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 효행 장려금 대상: 7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살며, 봉화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 효행 장려금 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만 원 이내로 지급하며, 금융계좌 입금이나 봉화사랑상품권으로 받습니다.
- 성격 차이: 효행 장려금은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주는 수당이라 100세 축하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2. 봉화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효행 장려금 신청: 매년 9월 중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받습니다.
- 장수축하금 문의: 100세 축하 지원은 부모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에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조금24 확인: 정부24 보조금24에서 경상북도 봉화군을 지정해 「효행」 「장수」로 검색하면 등록된 서비스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효행 장려금은 9월 한 달 동안만 신청을 받으므로 대상 가정이라면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이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처럼 잠시 떨어져 사는 가족은 증빙서류를 내면 함께 사는 것으로 인정되니 해당 서류도 준비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