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연장 대상 기한 예정고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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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협력 사업자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2개월 늘렸습니다. 연장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도 개천절과 한글날 휴일이 몰린 탓에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미뤄졌습니다.

1. 부가세 납부 연장 대상과 기한

  • 호우 피해: 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에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약 3만 6천 명이 대상입니다.
  • 홈플러스 관련: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약 1천 명이 대상이며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 연장 기한: 예정신고분은 10월 26일에서, 예정고지분은 11월 2일에서 각각 12월 28일로 연장됩니다.
  • 대상 확인: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의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에서 대상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2. 일반 사업자 10월 부가세 일정

  • 법인사업자: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인 예정고지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예정신고 선택: 3개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이 생기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3. 이용 팁

예정고지세액은 고지서나 홈택스의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보다 6일 이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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