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은 군민에게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번 지급합니다. 군에서 신청 안내문을 미리 보내지만,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산 기장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이 지급기준일이며, 이날 100세를 맞이한 장수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장수축하물품은 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1회만 지급되며,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전달됩니다.
- 지급 제외: 지급일 전에 사망했거나 100세 생일 당시 군 밖으로 전출했거나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산 기장군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확인: 군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냅니다.
- 대리 신청과 지급: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우면 보호자가 위임장을 함께 내고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읍·면에서 넘겨받은 달 20일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조례에 적힌 50만 원은 상한선이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효행 조례에도 2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시민에게 기념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때 시 기념품 대상인지도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