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대형 폐가전과 5개 이상 소형 폐가전을 무상방문수거로 내놓고, 5개 미만이면 3개 구청과 37개 행정복지센터에 둔 폐가전 수거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냉각기나 모터가 훼손된 가전은 무상수거가 되지 않아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므로 원형을 지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량별 폐가전 배출
- 대형 폐가전: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는 1개라도, 1m 미만인 공기청정기·식기세척기·런닝머신 등 8개 품목도 무상방문수거로 내놓습니다.
- 소형 5개 이상: 전기밥솥,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프린터, 모니터 등을 모아 방문수거를 신청합니다.
- 소형 5개 미만: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과 37개 행정복지센터의 폐가전 수거함에 넣습니다.
2. 부천시 대형폐기물 신고
- 재사용 확인: 신청 전에 친척이나 이웃, 알뜰매장에서 다시 쓸 수 있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 신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누리집, 부천시 콜센터 전화 가운데 하나로 신고합니다.
- 필증 부착: 인터넷 신고는 결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해 붙이고, 프린터가 없으면 백지에 접수번호와 품목을 적습니다.
- 배출: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에 내놓되 지하나 현관문 앞은 안 되고 반드시 지상이어야 합니다.
3. 취소와 환불 기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은 배출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면 배출신고 처리조회에서 접수번호를 눌러 품목별로 취소하고, 방문이나 전화로 신고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환불을 신청합니다. 무상수거 대상 가전에 스티커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