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는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보상을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과 청구 기한, 이의신청 기한을 미리 알아 두면 진행이 한결 수월합니다.
1. 산재 신청 절차
-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 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깁니다. 이때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가 편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를 적고 날인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고, 신청서 뒷면의 의사소견서는 진료 병원에서 작성합니다.
- 공단에 제출: 신청서를 공단에 직접 내거나, 제출 위임란에 날인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대신 접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여부 통지: 공단은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은 뒤,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면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2. 처리 기간과 청구 기한
- 기간 연장: 사고 경위 확인, 서류 보완, 사업장 조사가 필요하면 7일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소속기관이 7일 이내에 심의를 의뢰하면 위원회는 2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결과를 통지하며, 현장조사나 특별진찰, 역학조사가 더해지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 청구 기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 이용 팁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막막하다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의 One-Click 산재상담에서 온라인 상담부터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