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한도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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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 각종 상속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공제한도를 아는 것이 세액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세금상식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원이 공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상속공제 한도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같은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되 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이며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2. 배우자공제와 공제 적용 한도

  • 재산을 받지 않은 배우자: 어머니처럼 배우자가 재산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있으면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 분할 기한: 5억원을 넘는 실제 상속분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 등을 마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 종합한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등은 공제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3. 이용 팁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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