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처럼 아파도 쉬기 어려운 시민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느라 일하지 못한 날의 소득을 보전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운영합니다. 2026년에 발생한 입원이나 검진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96,960원씩 계산해 지급합니다.
1. 지원 내용
- 입원: 질병코드가 입력된 의료기관 입원과 입원 전후 90일 이내 같은 질환 외래진료를 합쳐 최대 13일까지 인정하며, 외래진료는 그중 3일까지입니다.
- 건강검진: 입원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 1일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암 검진은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미용·성형·요양·출산 목적 입원과 조산원·요양병원 입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신청 자격과 기한
- 거주·가입: 입원이나 검진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에 살고, 그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근로 요건: 입원 전 3개월과 입원한 달 동안 24일 이상 일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법인·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재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며,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온라인 접수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산재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처럼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