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마다 장수축하금을 주고, 10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는 별도로 축하 물품을 드립니다. 광진구 장수축하금은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생일 달에 나오기 때문에 대상 여부와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서울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축하금 대상: 지급 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9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입니다.
- 장수축하금 금액: 연 30만 원을 매년 생일이 속한 달 말에 지급하며,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같은 중지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 받습니다.
- 100세 축하물품: 광진구에 1년 이상 산 100세 도래 어르신 가운데 희망자에게 30만 원 상당 물품을 1회 지급하며, 경로의 달에 별도 신청 없이 전달합니다.
2. 서울 광진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보조금24 기준으로 본인 생일 달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하며, 2026년 7월 시행 조례는 지급 기준일 1개월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동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동장이 수급 자격을 확인해 매월 15일까지 구청에 명부를 보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광진구 장수축하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하므로 수급 자격이 바뀌면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 90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 한 달 전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 기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