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은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 자리한 기관으로, 서울 법인택시·버스 운수종사자의 신규교육과 여객·화물 보수교육, 법령위반자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리집 사전 등록이 원칙이므로 교육등록부터 등록확인증 출력, 수료 조회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누리집 교육등록 절차
- 교육등록: 누리집 ‘교육과정 > 교육등록’ 메뉴에서 업종과 교육일자를 골라 신청합니다.
- 등록 확인과 변경: ‘교육등록확인/변경’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보고 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확인증 출력: ‘교육등록확인증출력’ 메뉴에서 등록 확인증을 내려받아 출력합니다.
- 수료 조회: 교육을 마친 뒤에는 ‘교육수료조회’ 메뉴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026년 보수교육과 신규교육 안내
- 법인택시 보수(보충)교육: 9월 30일 10시부터 예약을 받아 10월 6일, 12일(오전·오후), 13일 모두 4회 운영합니다. 대면교육과 실시간 줌(ZOOM) 비대면 교육 중 하나를 고르며 교육비는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 줌 교육 유의점: 카메라로 본인 모습이 확인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되고, 이동·운전 중에 수강하면 퇴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화물 보수교육: 2026년 화물 보수교육 공지에 온라인 화물보수교육 수강자용 매뉴얼이 함께 올라와 있어 온라인 과정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택시 신규교육: 2일 과정으로 교육비 45,000원과 신분증, 택시운전자격증을 준비하며 등록은 교육 전주 일요일 16시에 마감됩니다.
3. 미이수 과태료 주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행령 기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객 쪽은 무사고·무벌점 경력이 5년에 못 미치면 1년마다, 5~10년 사이라면 2년마다 4시간짜리 보수교육 대상이 됩니다. 운송사업자가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업 일부정지 처분 대상이 되므로 회사 안내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