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에 1년 이상 산 만 90세와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노원구는 90세에 10만 원, 100세에 100만 원을 각각 한 번 주며, 해당 나이가 되는 생신 달에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말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1. 서울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만 90세와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 각각 대상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노원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만 90세는 10만 원, 만 100세는 100만 원을 각각 1회 현금으로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서울 노원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만 90세 또는 만 100세가 되는 생신 달에 신청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과 통장 또는 통장 사본이 필수이고, 주민등록등본 등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대리 신청과 입금: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축하금은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어르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3. 이용 팁
노원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받은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은 그달 말까지 입금합니다. 생신 달을 놓치면 접수 일정이 꼬일 수 있으므로 90세와 100세가 되는 해에는 생신 달 초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0세에 받았더라도 100세가 되면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