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주민의 부모님 장수축하금은 중원구가 아닌 성남시가 조례로 운영하며,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100만 원 이내의 지역화폐를 한 번 지급합니다. 성남시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살아야 하므로 전입일과 생일을 함께 따져 보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 성남 중원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운영 주체: 중원구 자체 조례는 없으며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릅니다.
- 나이와 기준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이 지급기준일입니다.
- 거주 요건: 성남시에 3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거주가 필요하고, 부족하면 전입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일로 봅니다.
- 지급 내용: 100만 원 이내 지역화폐 1회와 장수시민증(증서 또는 증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남 중원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안내: 시가 100세가 되는 달의 전달 말까지 신청 안내문을 우편 등으로 보냅니다.
- 접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 처리 기간: 동이 5일 이내에 시로 넘기고 시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 사전 신청: 100세 생일 전에 신청하면 100세가 되는 달에 지급됩니다.
3. 이용 팁
지역화폐는 모바일과 지류 가운데 한 가지로 지급되므로 부모님이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접수할 때 지류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나 거동 불가로 직접 받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신청할 때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