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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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에서 부모님 장수축하금을 찾으면 영통구와 수원시 모두 공식 자료에서 장수축하금 조례나 서비스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통구 주민이 함께 알아볼 만한 수원시 제도로는 80세 이상 부모와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반기마다 주는 효도수당이 있어 요건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1. 수원 영통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확인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영통구·수원시의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수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효도수당 대상: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함께 구성된 가정으로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 효도수당 금액: 6월과 12월 반기마다 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제도 차이: 효도수당은 부양 가정을 돕는 수당이므로 어르신 본인에게 주는 장수축하금과는 다릅니다.

2. 수원 영통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접수처: 효도수당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2. 서류: 신청인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장수 축하 사업 문의: 100세 축하 등 다른 사업이 있는지는 영통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봅니다.

3. 이용 팁

효도수당은 5년 연속 거주가 조건이라 최근에 수원으로 이사 왔다면 기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서 지역을 수원시로 정하고 「장수」「효도」로 검색하면 새로 등록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근거인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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