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를 제공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시간이 짧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고용24가 안내하는 취업 판단 기준과 신고 방법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취업으로 보는 근로 기준
- 주 15시간 기준: 월 60시간 이상, 곧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 짧아도 오래 하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에 해당하므로, 주 15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 일용직과 단기 일: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 공공근로 참여, 회의 참석이나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근로 제공으로 보아 신고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임금이나 수수료, 강사료, 번역료처럼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으면 이름과 관계없이 취업으로 판단합니다.
2.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와 제재
- 대표 사례: 일한 사실이나 소득을 실업인정 때 숨기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알리지 않는 경우, 가족 일을 돕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반환과 추가 징수: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돌려주어야 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0년 안에 세 번 이상 제한되면 최대 3년간 새 수급자격에 따른 지급이 막힙니다.
3. 이용 팁
실업인정 기간 중 하루라도 일했다면 시간과 금액을 기록해 두고 다음 실업인정 신청 때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야간에 일을 시작했는데 다음 날을 취업일로 적는 것도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실수로 신고를 빠뜨렸다면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빨리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