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신청 방법 대상 기준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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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 학기 중 주말과 공휴일, 방학 동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급식전자카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과 한 끼 단가는 거주지 지방정부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선정 기준과 신청 창구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기준

  • 기본 대상: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가운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 소득·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 가구의 아동이 해당하며 지자체 안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도 포함됩니다. 보호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양육 능력이 약한 가구의 아동도 포함됩니다.
  • 추천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 신청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지원 시기: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기간의 식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한 끼에 10,000원 이상을 권고하며 실제 금액은 지방정부가 결정합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마련됩니다.

3. 이용 시 주의사항

급식카드는 아동의 식사를 위한 카드이므로 술, 담배, 생활용품 구매나 식사와 무관한 업종 결제는 부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정부합동 조사에서 일반마트의 술·담배 구매와 허위 결제 사례가 적발돼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니 가맹점과 사용 한도를 지자체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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