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는 성평등가족부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받고, 청소년한부모와 청소년부모는 이보다 높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 가구 유형별로 금액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지원 대상과 금액
- 한부모·조손가족: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 대상이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2,729,540원, 3인 가구 3,483,373원, 4인 가구 4,221,580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받습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가 연 10만 원 지급됩니다.
- 청소년한부모: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을 받습니다.
- 청소년부모: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는 한부모가 아니어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냅니다. 청소년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계좌 통장 사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 조사와 결정: 시·군·구청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되면 매달 지정 계좌로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보며,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넓히는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 신청하면 올해 기준인 65%가 적용되고 내년 기준은 국회 예산 확정과 공고를 거쳐 정해집니다. 올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내년 공고가 나온 뒤 다시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