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 조건 진단서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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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표준모델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흔히 부르는 말로, 질환이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안마 이용료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기본 기준은 정부가 정하지만 소득 기준과 본인부담금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 대상: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과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 표준 소득기준: 보건복지부 표준모델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지역별 차이: 대구 달성군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부산 연제구는 160% 이하처럼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2. 신청 방법과 진단서 준비

  1. 서류 준비: 장애인은 통합복지카드, 질환자는 발급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처방전을 준비합니다.
  2. 질병분류코드 확인: 달성군 안내 기준 진단서의 질병분류코드가 G, M, I 계열이거나 R81, E10~E15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방문 신청: 본인이나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4. 선정 후 이용: 선정 통보를 받으면 제공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바우처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 이용 팁

본인부담금은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도록 사업별로 최소 10% 이상 책정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의 10~40%로 차등화됩니다. 다른 바우처나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를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알리고, 질병분류코드가 맞는지 진단서 발급 전에 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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