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에게 경기도와 안성시가 함께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차 신청은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하반기부터 지원 금액이 바뀌었으므로 변경 공고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안성시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 상반기 1차 접수는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었고, 상반기분은 경기도 일정에 따라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 2차 신청: 2차 접수는 9월 21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이며, 안성시 공고 제2026-2483호 시행계획 변경 공고로 안내되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 대상과 수당 금액, 지급일
- 신청 대상: 안성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한 만 19세 이상 농어민으로,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영농 지역: 안성시와 맞닿은 천안시, 음성군, 진천군의 농지에서 짓는 농사도 인정되며, 귀농어민은 거주·영농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당 금액: 하반기(7~12월)는 모든 농어민이 월 5만 원, 반기 30만 원 이내로 같고, 하반기 신청자 중 청년·환경·귀농어민의 상반기분은 월 15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급일: 하반기분은 2026년 12월에 안성시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로 지급되며, 대상자에게는 지급 문자로 통보됩니다.
3. 이용 팁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자원봉사 인증서, 농어업 교육 이수증, 마을공동체 활동 확인서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수되므로 기한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문의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