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어르신의 장수수당은 만안구가 아닌 안양시 조례로 운영되며, 1931년 이전 출생 기존 대상자에게만 매월 3만 원을 주는 단계적 폐지 제도입니다. 2017년 이후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100세 축하금도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안양 만안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제도 성격: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장수수당은 기존 대상자가 생존하는 동안만 지급하는 단계적 폐지 수당입니다.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장수노인으로 봅니다.
- 거주 기준: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계속 주소를 둔 사람을 수급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액: 1인당 월 3만 원이며 지급 사유가 사라진 달까지 지급합니다.
2. 안양 만안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규 신청: 보조금24는 신청기간을 「신규신청 불가」로 표시하고 있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수급자 확인: 부모님이 기존 수급자인지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지급일: 기존 수급자는 매월 15일에 수당을 받습니다.
- 다른 축하 사업: 100세 축하금이나 물품이 있는지는 만안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문의합니다.
3. 이용 팁
만안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급이 중지되고, 수급 자격이 없는데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됩니다. 새로 장수 관련 제도가 생기면 정부24 보조금24에 등록되므로 지역을 안양시로 정해 「장수」로 검색해 보면 됩니다. 부모님이 기존 수급자라면 주소 변동이 생길 때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