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 방법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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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야근수당이라고 부르는 돈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말하며,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가산율이 겹쳐 붙기 때문에 각 기준을 나눠서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1. 가산수당 종류별 기준

  •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 휴일근로: 휴일에 일한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2. 야근수당 계산 순서

  1. 시간당 통상임금 구하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단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2. 시간대 나누기: 근무 시간을 연장·야간·휴일 구간으로 나누고, 한 시간이 두 구간에 겹치는지 표시합니다.
  3. 가산율 합산: 평일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무라면 기본 1배에 연장 0.5배와 야간 0.5배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4. 휴일 야간 계산: 휴일 8시간을 넘긴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라면 기본 1배, 휴일 초과 1배, 야간 0.5배를 합쳐 2.5배가 됩니다.

3.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이 한도이며, 법은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라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높은 가산율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급여명세서에 가산수당이 시간대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의문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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