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어민기회소득 신청방법 1차 2차 신청기간 수당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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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에게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기회소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 추가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상반기 지급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을 받습니다.

1. 양평군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상반기 1차 접수는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1만 5,143명이 신청했습니다.
  • 2차 신청기간: 양평군 공고에 따라 하반기 추가 접수는 9월 28일(월)부터 10월 30일(금) 18시까지입니다.
  • 재신청 여부: 상반기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은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분이 지급됩니다.

2. 신청방법과 대상, 수당 금액·지급일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분증과 지역화폐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대상: 양평군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귀농어민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당 금액: 하반기분은 모든 농어민이 월 5만 원이고, 하반기 신청자 중 청년·환경·귀농어민의 상반기 소급분은 월 15만 원(연간 120만 원 이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급일: 상반기분은 6월 말, 하반기분은 12월 말에 양평통보로 나눠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이며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경영체에 처음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고, 귀농어민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어해 경영체에 처음 등록한 만 65세 이하만 인정됩니다.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받으면 환수와 3~4년간 사업신청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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