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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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192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 양평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매월 3만 원씩 지급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축하금이 아니라 매달 15일 들어오는 수당이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대상이 되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양평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출생일 조건: 보조금24와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모두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월 3만 원을 매월 15일 본인 금융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 원칙: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고, 지난 기간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2. 양평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보조금24에는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 구비서류: 보조금24에는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읍면에서 받습니다.
  3. 대리 신청: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합니다.
  4. 지급 확정: 읍면이 매월 1일 기준 거주와 자격을 확인해 5일까지 군에 요청하고, 군이 15일에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조례의 장수노인 정의는 90세 이상이지만 지급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부모님 생년월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양평군 밖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되고, 잘못 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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