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많은 국가가 입국할 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기를 요구한다고 안내하며,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겨 두기를 권장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항공권이 있어도 탑승이나 입국이 막힐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만료일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미리 재발급해야 합니다.
1. 남은 기간이 짧을 때 선택지
- 온라인 재발급: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은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하고, 수령할 때만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생애 첫 전자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분실·훼손 재발급은 온라인이 되지 않아 시·군·구청 등 대행기관에 직접 가야 합니다.
- 48시간 내 발급: 가족의 사고처럼 인도적 사유나 긴급한 사업상 사유가 외교부 심사로 인정될 때만 가능하며, 단순 부주의로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긴급여권: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유효기간 1년의 단수 비전자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방문국이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발급 기간과 비용
- 소요 기간: 외교부 발급 진행 알림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어 출국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 수수료: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며, 긴급여권은 50,000원입니다.
- 기존 여권 사용: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새 여권을 받기 전까지 기존 여권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외교부는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만료일을 알려 주는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수신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잔여 기간이 다르므로 6개월은 최소 기준으로 보고, 출국 전에는 방문국 주한공관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서 입국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